▲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친인척을 공천 심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한 매체보도에 따르면 이은재 의원의 올케로 알려진 정혜경 한국당 마포구의원 당선인은 한국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심사를 받았다.

이은재 의원은 정혜경 당선인을 공천한 해당 위원회의 간사이자 심사위원이었다. 이은재 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혜경 당선인도 심사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한국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당규) 제9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서울시당 공관위는 지방선거 이전에 이은재 의원과 정혜경 당선인의 관계를 알았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에 공관위 관계자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천 확정 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재 의원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인사가 친남동생의 부인이 아니라 이복동생의 부인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정혜경 당선인도 이은재 의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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