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배우 조재현이 재일교포 A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갈미수로 고소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조재현 측은 “22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자간담회가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재현 씨가 참석하진 않고,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리는 형식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재일교포 배우 A씨는 조재현이 연기를 가르쳐 준다며 밖으로 불러낸 뒤 공사 중이던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조재현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 했으며 이후에도 촬영현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은 "(여배우 A씨의 주장대로) 16년 전 일이 아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2000년 정도다. 성관계가 있었던 건 화장실이 아니라 여배우 A씨 집이며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관계였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A씨가 7천만 원을 요구해서 이미 금전을 지급했으며 이후 3억을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진실공방을 두고 네티즌들은 조재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합의된 관계라고 언플하는데, 합의하에 화장실에서 관계한 것과 일단 강간하고 차후에 돈 줘서 입다물게 하는 '합의'는 전혀 다른 얘기다 전자든 후자든 넌 더러운 쓰레기",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그래 맞다 치자 유부남이 합의하에 성관계...그게 기자 회견할 일이냐", "20살 꽃 같은 여자애가 아빠뻘 아저씨랑 뭐가 좋다고 하겠니? 그것도 화장실에서. 넌 그냥 닥치고 있어"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재현이 주장하는 2000년 당시 조재현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1988년 결혼한 그가 그 어떤 이유가 됐든 아내가 아닌 타인과의 성관계를 합의한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 여론의 비판을 살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유부남인 그가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줄 뿐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