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요건을 갖춘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모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씨 등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2013년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교사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 교사는 취득할 수 없다’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근거로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등은 “해당 편람은 일정한 자격기준만 충족하면 현직과 기간제 교사를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원심처럼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편람은 법령의 위임없이 정교사 1급 자격기준을 제한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취지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무편람은 법령의 위임 없이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무편람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열리면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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