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압력밥솥을 생산하는 쿠첸이 경쟁업체인 쿠쿠전자에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게됐다.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5년 쿠쿠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쿠첸 측이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모두 폐기하고 그동안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데 따른 피해액 35억여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쿠쿠전자 측은 "분리형 커버 기술은 제품의 안정성과 위생을 중시하는 고객 요구를 반영해 만든 것으로, 밥솥 시장 75%를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기술"이라며 "이번 승소는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한 기술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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