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64·사법연수원 14기)가 변호사 재개업 신청을 해 다시 변호사 활동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2012년 12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바 있다.

휴업 중인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홍 전 대표는홍 전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송파구 자택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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