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한전 간부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한전 본사 상임이사 A(60) 씨와 지역 본부 간부직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한전 본사 간부(1급) 직원 B(5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전기공사 업자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한전 직원들은 지난해 업자로부터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주는 등의 대가로 각 6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돈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억 9백여만 원에 이른다.

한전 임·직원들은 예산 배정 권한 등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뒤 예산을 임의배정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 감독상 편의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들은 가족·지인 등 명의로 10여 개의 위장업체를 설립, 한전 배전공사 입찰에 중복 투찰하고 수백억 원 상당의 배전공사를 중복 낙찰 받은 뒤 공사예산을 추가 배정받기 위해 한전 본사 및 지역 본부 예산담당 임·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공기업 공사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환수 등의 방법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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