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 호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직무에 따라 임금(기본급)을 차별화하는 직무급제가 도입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호봉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을 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공공기관(338곳) 중 호봉제를 시행 중인 약 100여곳 10여만명 직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형을 구분해 8가지 보수체계 개편 실행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달 제시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기관별로 구체적인 보수 체계를 노사 합의로 마련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을 반영해 보수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다. 현재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수기업들은 여전히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호봉제는 근로자의 성과나 능력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언제 입사했는지,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를 따져 임금을 정한다.

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작년 기준)는 6706만7000원에 달했다. 내년부터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뉜 뒤 직무 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속 공공기관이 다르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게 된다.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철도·도로공사 등 호봉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평가 항목을 폐지했고 이번에 직무급제 도입에 나섰다.

다만 본격적인 직무급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노조의 반발이다. 공공기관들은 가뜩이나 노조의 입김이 센 것으로 평가되는데, 직무급제가 도입될 경우 40~50대 고참급 직원들의 실질연봉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정부는 직무급제와 더불어 공공기관별 임금의 적정성 여부도 따질 계획이다. 기관별 업종 차이와 업무 특성, 근속기간 등 임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를 따져보는 한편 입사자격 요건과 승진속도, 직급별 보수 수준 등 임금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