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서삼석 의원이 이슈가 되고 있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벌금이 90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6·13 재선거에서 갓 당선한 서 의원이 직위를 유지함에 따라 민주당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직을 잃는다.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소속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자 전남 영암·무안·신안 재선거에 출마, 67.1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지난 15일에도 박재호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석 수를 지켜냈다. 박 의원은 조직회의·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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