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채널A 외부자들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7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운동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면서 “당일 이뤄진 행사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비중이 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데, 탁 행정관은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사직을 면하게 된 것.

탁 행정관은 재판 이후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갂한다”며 “일부 유죄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6일 탁 행정관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한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가 녹음된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