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근로장려금이 이슈가 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과 세제개편 과정에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근로장려세제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내국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질소득 지원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다.

정부는 우선 지난 4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은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15만7000명의 청년에게 연간 3만~8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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