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갑질’로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는 17일 대규모 유통업법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체별로는 인터파크 5억1600만 원, 롯데닷컴 1억8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행사를 하며 237개 업자에게 할인비용 4억4800만 원을 부담시켰지만 이는 사전 약정에도 나와있지 않았다.

또, 46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4억4000여만 원 어치의 책 3만2000여 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닷컴은 2013년 이후 3년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지만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여기에 인터파크와 마찬가지로 즉석할인쿠폰 행사를 볼이면서 522개 납품업체에게 46억 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유통업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판매대금 지연,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전가, 부당 반품 등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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