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A 씨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조작 흔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국과수로부터 검증을 받은 사진과 이메일은 A 씨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의 증거라며 공개한 것들이다.

A 씨는 2013년 6월 친고죄 규정이 폐기되기 전인 2011년 12월 23일 정 전 의원이 성추행했기 때문에 그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전 사건은 성추행 피해자가 1년 안에 가해자를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 전 의원은 당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한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기자 측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카드 결제한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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