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유명 셰프인 이찬오씨가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밀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이씨를 심리하는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것으로 더욱 강한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우편물이 왔을 때는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의 변호인도 “이씨가 이혼을 거치며 우울증을 앓는 등 힘들 때 프로작이라는 약을 먹고 있었다”며 “네덜란드에서는 해시시를 편의점에서도 판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프로작보다 약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과 의사인 그 (네덜란드인) 친구의 어머니가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해서 먹게 됐다”며 “아마도 그 친구의 여동생이 오빠에게 부탁해 보내달라고 한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소변 검사 결과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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