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라 사건의 쟁점과 증거, 증인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씨를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으로 이번 재판에서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적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안 전 지사는 도지사직을 사퇴했으나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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