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성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내일(13일) 본 투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가 투표할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약도와 함께 기재돼 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청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최대 8장으로 ‘1차 투표용지’와 ‘2차 투표용지’로 2차례 나눠 배부된다.

1차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ㆍ기초단체장ㆍ광역시도교육감ㆍ재보선 국회의원용이다. 2차 투표용지로는 지역구 광역의원ㆍ지역구 기초의원ㆍ비례대표 광역의원ㆍ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다.

기표소에 설치된 ‘기표도장’ 외에 펜으로 체크 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해야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된다.

한편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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