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상태에서의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직접 발언기회를 얻은 우 전 수석은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기 전까지 도주는 생각해본 적 없다”며 “제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것은 검찰의 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되기 전까지 8개월 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단 한번도 불출석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가 해제됐을 때에도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고 검찰의 도주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업무(사찰 등)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증인으로 나올 청와대 직원들이 대부분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대로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나 때문에 증언을 못한다는 것은 검사의 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인으로 법정으로 나올 예정인 청와대 직원들을 회유하는 등의 증거 인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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