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장대범 후보의 선거 공보물

장대범, “동성애 치유센터 설립 지원” 공약했는데..사퇴 명령 받아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정의당은 지난 9일 ‘동성애 치유 및 치료 센터 설립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전남 광양 시의원 장대범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명령했다.

장 후보가 당 강령과 반대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정의당은 9일 밤 긴급 상무위를 열고 전라남도 광양시 가선거구 장대범 후보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은 결정문에서 “장대범 후보는 금번 지방선거 선거 공보물에 ‘동성애 치유 및 치료 센터 설립 지원’이라는 공약을 기재하여 당 강령 중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젼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항의 성평등 강령 및 당론을 현저히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정의당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며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은 정의당 후보라는 사실을 밝히고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후보 사퇴를 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에 따르면 결정문과 함께 장 후보를 사퇴시킬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상 중앙당은 장 후보를 사퇴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당은 위 결정으로 장 후보의 정의당 후보 자격을 즉시 박탈하였고 후보 스스로 공직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후보는 현재 전남 광양 예찬교회 집사로 활동하고 있고 정의당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부단장, 전남 광양 영웅 아동센터 및 덕진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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