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서울시에 기증한 베를린장벽이 지난 8일 밤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테리정,28)씨에 의해 훼손되며 ‘범죄’ 논란이 일고있다.

앞서 지난해 3월 히드아이즈(HIDEYES)라는 문화예술브랜드를 론칭한 정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울 중구 청계2가 한화빌딩 앞에 있는 베를린광장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전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베를린 광장은 베를린시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로 지난 2005년 9월 조성한 것으로, 서울시가 100㎡ 크기의 부지를 마련하고 조성 비용은 베를린시가 부담했다. 

높이 3.5m, 폭 1.2m, 두께 0.4m의 베를린장벽 3폭은 1961년 동독에서 설치했던 것으로, 독일이 통일되면서 1989년 철거돼 베를린시 동부 지역에 있는 마르찬 휴양 공원 안에 전시됐던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담은 문화재다.

당시 베를린시는 100년 이상 된 공원 가로등과 벤치, 바닥 포장까지 서울시에 보냈고, 독일 그륀베를린사 기술고문인 롤프 비저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직접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등 양쪽 시의 세심한 노력 끝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의미 있는 베를린광장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이번 정씨의 그라피티로 인해 서독 쪽 벽면에 있던 당시의 흔적은 파랑, 핑크 등 알록달록한 컬러의 페인트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됐고 맞은 편 벽도 정씨가 남긴 글귀로 훼손됐다.

한편, 정씨는 문화재 훼손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인스타그램을 탈퇴했다. 

그러나 정씨 게시물을 저장해 둔 네티즌들에 의해 9일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서울시 베를린장벽 낙서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됐다. 

한편, 이 같은 그라피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을 받는 범죄행위로 이에 대해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베를린광장이 서울시 중구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형법 143조에 따라 공용물파괴죄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청계천 주변 녹지관리와 환경미화를 하는 현장관리팀이 매일 순찰하는데 미처 낙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한 뒤 수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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