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전날 인천공항 제1 터미널 DF1과 DF5 구역 면세사업자 복수 후보로 신라와 신세계를 선정했다. 입찰가격 40%, 사업능력 60%의 배점으로 후보를 선정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이번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진행된 T1 면세점 2곳(DF1·DF5) 사업자를 선정하는 재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관문에서부터 탈락했다.

업계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최고 입찰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예측에 완전히 빗나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심사는 사업제안서평가(60%)와 입찰가격평가(40%)로 진행됐다. 입찰가격평가에서는 롯데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제안서평가에서 낙제점을 기록하며 결국 입찰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업계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빠졌다가 다시 재입찰에 나선 롯데면세점에 대해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롯데면세점은 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입찰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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