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오는 7월부터 건보료가 개편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월급이 7810만원을 넘거나, 임대수입 등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천여명의 건보료가 오른다. 적용대상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1%에 해당한다.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인상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을 더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들이 월급 이외에 챙기는 고액의 이자ㆍ배당소득과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말한다.

또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3100원의 보험료만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올해 7월부터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하며,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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