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전투표는 지방선거 5일 전인 6월 8일부터 시작돼 9일까지 진행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진행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하여 기존의 부재자 투표 제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