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화제다.

오는 6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5 청년일자리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대책 발표 이후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또한 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으로 운영됐다. 고용부는 6월1일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3월15일 이후 취업한 청년이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고용부는 가입 신청이 급증하여 5월1일자로 조기마감 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6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2년형과 3년형 모두 6월1일자로 워크넷에서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신설되는 3년형에 대한 실제 가입 처리는 전산구축 등 필요조치가 완료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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