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SBS 뉴스8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당시 수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돼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재판을 조사하고 일선 판사들을 사찰 및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의 협조를 얻으려 한 정황이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을 당시에도 밝혀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의사를 밝히자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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