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환노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입 범위 확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노위는 전날(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경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인 157만원을 기준으로 40만원 이하 상여금과 10만원 이하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환노위는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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