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국회에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려 논란이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정기상여금 및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제 산입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한다.

재계는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올려 이미 임금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이유.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며 이 논의 자체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여야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좁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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