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서울시 제공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재개발 지역(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17억 원의 매몰 비용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벌어졌던 서울 성북구 '성북4구역'의 갈등이 3년 만에 해결됐다. 

이는 서울시와 구청이 함께 갈등중재와 관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한 첫 사례로, 앞서 서울시는 이달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재개발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소유자)이 '매몰 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맺었다고 오늘 22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성북4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재개발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2015년 초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재개발 구역 해제 이후에는 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매몰 비용 17억원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연대보증인에게 대여 원리금과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올해 2월 대법원에서 17억 2천 715만원의 채권을 확정 받았으나, 그러는 사이 성북4구역의 노후화는 급격히 진행됐다.

이에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서울시는 우선 성북4구역에 현장활동가를 파견, 심층면담을 12차례 진행하면서 갈등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성북구 역시 성북4구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을 배치, 갈등조정자를 선발함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열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갔다.

그 결과 추진위 연대보증인은 채권 총 17억원 중 4억원을 분담해 다음 달까지 현대건설에 납부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채권 13억2천700만원 가운데 25.7%(3억6천400만원)는 성북구가 법인세•지방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 그 외에 현대건설은 9억 6천만원 가량의 채권을 포기하게 됐다.

그 외에도 서울시는 앞으로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성북4구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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