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BHC치킨이 가맹점주 점포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소위 '인테리어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오늘 20일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가맹사업법 위반)을 물어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6년 1월~2017년 7월 가맹점주 27명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징금은 당시 공사비용 9억 6900만원 중에서 부담해야 할 1억 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BHC는 또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 7860만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20억 6959만원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통보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 혹은 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 공사를 할 경우 비용 20~40%를 가맹본부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본사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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