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해산명령을 받아 올해 초 폐교한 서남대와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청산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남대는 법인에 대한 청산인이 제대로 선정되지 않아 200억원 가까이 되는 교원 체불임금 지급, 잔여재산 인도 등 청산절차가 지연돼 왔지만, 지난 14일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기 때문.

20일 교육부는 서남학원의 청산 업무를 맡을 청산인이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 임시이사였던 6명 전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됐으며, 이후 서류보완 등을 거쳐 청산인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시설 관리를 비롯해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 등 남아있는 서남학원의 업무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산인으로 선임된 이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던 서남대가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폐교명령을 내리고 서남학원에는 해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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