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학생에게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혼자 남겨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A(54)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버스에서 내리게 해 피해자를 방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A교사는 지난해 5월 10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한 초등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를 건네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교사는 용변을 본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했고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홀로 남겨둔 채 떠나버렸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