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 사기 혐의로 기소 후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의 판결 결과를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

2014년 박 씨는 수행비서 격인 곽모 씨와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가 남품계약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 다른 대가와 담보 없이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이 사안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 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범 곽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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