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효진기자]

충청북도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하여 오는 5월 17일부터 도, 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하여 주ㆍ야간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 단속반은 수중 밧데리를 이용하여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쏘가리 금어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 단속하며 또한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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