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인 또 다른 김모(52)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잡종지나 공장용지 등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수법으로 총 6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들이 내다버린 사업장 폐기물은 무려 4만5천t에 달했는데, 경기도 일대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 18곳, 10만5천600여㎡를 지인 등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토지주 몰래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조직폭력배로 구성된 이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했는데, 우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25t 차량 한 대당 225만∼245만원에 처리계약을 맺어 놓고, 다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180만∼200만원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다.

이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운전기사를 고용, 조폭들이 남의 땅을 빌려 운영하는 하치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토록 했다. 

특히 이번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조폭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6개 파 조직원 8명으로, 친구와 후배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경기도 일대의 잡종지, 공장용지 등을 빌려 폐기물 하치장으로 활용했다. 

땅을 빌릴 때는 주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었고, "폐의류 재활용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 준비 기간 적치 장소가 필요하다"라며 토지주들을 속였고, 땅을 빌린 후에는 높이 4∼6m의 가림막을 설치한 뒤 한 달여간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기를 반복했다.

한편,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매립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진 한편, 폐기물 처리 책임 역시 토지주에게 있어 문제다. 폐기물 처리 비용만하더라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어 여전히 18곳의 투기 장소 중 17곳에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은 보증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내는 대신 비교적 비싼 월세를 치르는 조건으로 땅을 빌려 놓고, 보증금 잔금 및 다음달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범행을 마치고 도주했다"라며 "바지사장들에게는 적발에 대비, '수사기관 조사 시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라'는 내용의 매뉴얼도 숙지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폐기물 불법투기에 가담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는 한편 부당 이득금의 사용처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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