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주시장 예비후보 이모(63) 씨와 선거운동원 등이 적발됐다.

15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이 씨와 선거운동원 2명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운동원 4명에게 선거경비 명목으로 3천6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선거운동원 2명에는 2차례에 걸쳐 1천400만 원을 제공한 경황이 파악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운동원 및 지역주민 100여명에게 630만 원 상당의 청와대 기념품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 박기석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도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력을 총동원해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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