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최순실 씨가 자신의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씨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바 있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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