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확정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대표에 대해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못 내겠다’며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9일 중앙선관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홍 대표에 대한 과태료 2000만원을 최종 확정지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 당 출입기자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여론조사 결과 언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4월 4일에도 ‘모 도지사 후보에 대한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홍 대표는 지난 1일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 당 내부 보고를 받고 수치도 말하지 않은 것을 과태료를 내라더라”면서 “우리가 공표한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고 한 건데 그것을 근거를 대라고 해서 근거를 내놨더니 200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또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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