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권 시장이 지난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그보다 앞선 지난달 22일 대구 동구의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신고 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권 시장은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이므로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선거법을 위반한 것.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시장 권영진의 선거법 무시 및 무능한 선관위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대구시장 권영진은 대구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대구 선관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선거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권영진 대구 시장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그때마다 대구시 선관위는 권력을 쥔 현직 시장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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