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환경부는 시중 스프레이형 탈취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 맞다고 재확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가습기살균제에 쓰였던 사용제한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탈취제에서 검출된 것을 두고 업계의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재검증에 나선 결과다.

환경부는 재조사 결과 문제의 제한 물질이 검출된 것이 맞고, 표준시험절차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다시금 강조했다.

앞서 올해 2월 환경부는 사용제한물질인 PHMG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주)피죤의 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 명령을 내렸고, (주)피죤은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주)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AK켐텍(주)은 지난달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AK켐텍(주)의 입장은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에 PHMG 질량 값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규정돼 있어, 질량 값이 유사한 자사 제품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시험절차에는 문제가 없음을 오늘(7일) 밝힌 것이다.

환경부는 분석기관으로 FITI시험연구원 1곳만 선정한 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서 시험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8곳 중 유일하게 PHMG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고 PHMG 검출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재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위해우려제품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환경부와 피죤, AK켐텍간의 다툼은 법원에서 가려지는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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