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9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6일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지난 4월 기준 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후 30년만인 지난 1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 탄생하고 3개월 만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A(65) 씨는 지난 1월 연금수령액으로 월200만7000원을 받았다. A 씨는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수령했다.

여기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시기를 늦춰,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000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 1월 현재 38만7920원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가입기간이 짧고 낸 보험료가 적은 경우다.

안정적인 직업의 경우 불입한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도 길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대체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지급액은 2016년 기준 241만9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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