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코리아데일리DB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오늘 30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10개 구단은 최근 일부 원작자들이 구단들에 제기한 응원가 사용 저작 인격권 소송과 관련, 1일부터 전 구단이 공통으로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개 구단은 그 동안 팬들의 즐거움을 위해 응원가 원곡, 선수 등장곡, 치어리더 댄스 음악 등에 대중가요를 사용해 왔고,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3개 저작권 단체를 통해 원작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과 별개로 저작 인격권 침해 문제가 됐는데, 몇몇 원작자들은 "단순한 음원 사용이 아니라 개사 또는 원곡의 일부분을 편집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저작권료 규모는 연간 수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O 관계자는 “몇몇 원작자들이 구단들에 제기한 저작 인격권 소송과 관련해 KBO와 10개 구단이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일단 모든 응원곡 사용을 잠정 중단한 뒤 법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원 원작자들은 지금까지의 저작료 외에 음원을 잘라쓴 것과 개사한 것에 대한 비용을 더 요구하고 있다. 소송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선수 등장곡이나 응원가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모기업에는 돈이 있을지 몰라도 구단에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는 쓰지 못한다. 팬들의 즐거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비용 측면이 꽤 크다.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선수 응원가나 치어리딩 음악도 마찬가지다. 일부는 합의가 안된 것도 있다. 이 역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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