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해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 측에 사전조치 통보서를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감리에서 나온 문제점을 정리해 회사에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라며 "소명내용을 토대로 징계여부 및 수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을 둘러싼 분식회계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해 흑자 전환했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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