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결국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에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는 1심보다 감형됐지만 여전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이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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