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승부조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영구실격을 당한 전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다.

이태양은 2015년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선발로 뛴 4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1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이태양은 KBO 리그에서 선수, 지도자는 물론 구단 관계자로도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국외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없이는 입단할 수 없다. 아울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 마저 금지됐다.

한편 이러한 처분을 받은 전 NC 투수 이태양과 동명이인인 한화 투수 이태양이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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