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 방송캡쳐

[코리아데일리=김지희 기자]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에서 최근 해임된 박일서가 회장인 김흥국을 상해죄 및 손괴죄로 2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흥국는 30대 여성이 성폭행 혐의 로 고소한 사건부터 아내 폭행에 이어 연이은 악재로 또다시 곤란에 처하게 됐다.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박 부회장 측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중국집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자신의 수석부회장 해임과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임원들의 징계가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김흥국 회장은 박 부회장을 밀쳐 전치 2주 좌견관절부 염좌 상해를 입혔으며 박 부회장이 입고 있던 코트까지 찢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고소장에 “김흥국은 대한가수협회 회장을 맡아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당연무효인 전횡을 일삼더니 급기야 폭력을 행사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입고 있던 코트를 찢어 못쓰게 만드는 손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흥국 측은 박 부회장의 고소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김흥국 측에 따르면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박 전 수석부회장 측 일행이 난입했고, 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박 전 수석부회장 측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한가수협회 관계자가 “박 전 수석부회장이 갑자기 난입했다. 해임됐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계속 발언을 해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저희도 다 아는 내용이다. 사람들이 나가달라고 권유했으나 오히려 박 전 수석부회장이 고함을 치더라. 그래서 나가달라고 밀어내고, 박 부회장은 버티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김흥국 회장도 좋게 이야기하다 계속 가수협회 이미지를 실추시키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가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것일 수 있지만 절대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가수협회 임원들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양측간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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