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의원의 재판에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의원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항의한 것이 맞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뉴스라는 것이 시의적절성이 있다"며 "뉴스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보도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 하라는 말은 지금 (보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보도에 문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보도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국장은 당시 이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이유에 대해 "당시 이 의원이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함께 뉴스 모니터링을 하던 부국장 2명이 '누가 저렇게 호통치고 난리 치는 거냐' '녹음해야 한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길환영 전 사장이 불러 '청와대의 요구'라며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청와대가 사표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2014년 5월9일 아침에 유가족들이 이 의원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을 만나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박 전 수석이 길 전 사장에게 전화해 사표를 요구했다"며 "(길 전 사장에게)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으니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는 없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윤창중 성추문 사건 보도를 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성과 보도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성추문 관련 뉴스를 첫 번째로 보도하지 말고 방미 성과를 보도하라는 길 전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이에 대해 "청와대 수석들이 KBS를 홍보 도구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그런 전화가 흔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방송법은 KBS 사장을 청와대 권력이 선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이 전화하면 당연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월호 보도 이후 이 의원은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KBS 뉴스9 방송을 (박근혜) 대통령이 봤다"며 KBS 뉴스9에 방송된 해경비판 보도를 심야뉴스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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