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마을 주민의 공동음식에 농약을 넣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여성이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23일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공동음식으로 전날 미리 만들어둔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범인 A(68)는 전임 마을 부녀회장이었다. 그는 “최근 마을 부녀회장직을 그만둔 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 때도 부르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감정이 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1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 남구 호미곶의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주민들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 20ml를 넣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의 한 주민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20일 저녁식사용으로 20여명분 고등어탕을 끓여놓았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아침을 준비하던 주민 B씨가 국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수상하게 여겨 조금 맛을 본 뒤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범행이 탄로났다. B씨는 다행히 국을 삼키지 않고 곧바로 뱉어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수사와 주변 CCTV를 분석해 21일 오후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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