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김효진기자]

충청북도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중 일부인 약 4만원 정도를 자부담 납부하면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내역은 사망시 1억 2천만원, 상해․질병 치료시 최대 5천만원, 간병비 최대 5천만원, 장례비 최대 1,000만원 등이 지급되며 특히, 금년 2월부터는 보험료가 대폭 인하되었고, 상해․질병 입원비 한도가 상향 되었으며, 산재보험이 추가 신설되어 보장금액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난해에도 도내 38,461명의 농업인이 도비 지원을 받아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2,046명이 3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안전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년도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혜택이 더 좋아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내 모든 농업인의 안정영농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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