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남씨의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남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마약의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을 한다"면서도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찾지 못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했고,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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