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의혹부터 최종판결까지의 일지는 아래와 같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 오피스텔서 경찰, 민주당 관계자(강기정, 문병호 의원 등 11명) 등 대치

▶12월 16일 경찰, “댓글 흔적 발견하지 못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여직원 컴퓨터 분석 결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 없었다”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1월 3일 경찰, “김 씨가 인터넷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 발표

▶1월 31일 경찰, 김 씨가 작성한 정치적 성향 댓글 49개 확인 발표

▶3월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구성

▶4월 29일 원 전 원장 검찰 소환 조사

▶6월 15일 특별수사팀,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2014년>

▶9월 11일 중앙지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국정원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11월 7일 서울고법,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 시작

<2015년>

▶2월 9일 서울고법,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선고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7월 16일 대법원, 증거능력 문제 삼아 원심 파기환송

<2017년>

▶8월 30일 서울고법,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 선고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9월 1, 4일 원 전 원장, 검찰 각각 대법원에 재상고

<2018년>

▶4월 19일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선거법ㆍ국정원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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