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박태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조여옥 대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18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이후 밝혀져도 위원 3분의1 연서에 의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국정농단 국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 대위의 위증 논란에 대해 "국회의 고발이 없으면 조 대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을 근거로 고발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조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며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대위는 모 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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