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코리아데일리=채민지 기자]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근로자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협상을 통해 90여 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8000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은 1200명으로, 7배에 이르는 8000명의 인원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그 동안 인천공항공사 등이 협력업체 직원을 고용했지만 민간 기업이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을 직접 고용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일거리를 잃게 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선 개별 협상을 통해 손실분을 보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서비스는 사내하청 방식으로 8000명을 고용해왔다.

사내하청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감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이 소속 회사가 아닌 삼성전자서비스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2년 넘게 일해도 원청업체의 정규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하니 우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라며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서울중앙지법 등은 이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삼성측은 실질적으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적 필요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직접 고용’이라는 카드를 먼저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이 노조 설립을 막고 ‘무노조 경영’을 해 왔다고 하는데 현재 8개 노조가 활동 중”이라며 “이번 조치는 기존 방식에서 진일보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삼성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사회양극화의 핵심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다. 세계 최하위를 맴돌았던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수준을 높이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이어 “아울러 삼성은 '일류기업'이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상시업무 직접고용 등 이번 결정을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를 바란다.”는 바램도 나타냈다.

그러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조치가 재계 전반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데 8000명 고용이 기업 자체의 경영 계획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눈치보기식 채용이라면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제품의 서비스 업무 절차는 앞으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에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로 단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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